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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확장세가 증가하면서 격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격리되는 인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급금액>
16일부터 정부는 확진됐을 시 가구당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0만원 (2일 X 5일) 지원, 2인 이상 확진 시 가구당 15만원 지원합니다.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되어 7만 3천원이던 일 지원 상한액은 4만 5천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급 신청방법>
생활 지원금은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가격리 통지서,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로 된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격리 통지서는 보건소에 연락해서 문자로 발송을 요청하면 문자로 보내줍니다.
혹시 누락이 될 경우 자가격리 해제 후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입국이나 공무원, 수동감시대상, 회사에서 유급처리 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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