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상세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이 닫거나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갑작스럽게 수익이 끊긴 경우 국가에서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수입이 끊긴 동안 재취업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꼭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지급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전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니 실업 즉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 사유
비자발적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비자발적 사유는 총 13가지로 상식적인 수준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아래 13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 조건의 비자발적 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대부분 나올만한 11가지 항목으로 줄여서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2.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3.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는 받은 경우
4.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
5. 사업장의 폐업 및 도산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축이 있는 경우
6. 다른 지역으로 전근이 있는 경우
7. 가족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되지 않을 때 그만둘 경우
8.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9. 사업장이 이동하여 근로지가 바뀐 경우
10.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가족 때문에 거주를 바꿔야 할 경우
11.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 소정급여 일수
최근 10월 1일부터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270일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에는 90~240일 )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더 세세하게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들어 하는 시기입니다.
실업을 하더라도 이 제도를 잘 이용해서 재취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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