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불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 물벼락
비올 때 물벼락을 맞아서 짜증난 적이 있을텐데 이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블랙박스, CCTV등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면, 과태료와 세탁비 등 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사지 샵
퇴폐 마사지 샵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평소에 다니는 건전한 안마시술소도 불법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공무원 요청의 거절
불구경 하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4. 도를 아십니까?
길을 지나다니면서 겪는 "인상이 좋으세요" "길을 몰라서요" 등 수법이 다양한 무리들은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르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쫓아온다면 처벌됩니다.
5. 문신노출과 시술
요즘은 문신으로 개인의 개성을 노출하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조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타투시술이 의료 행위로 규정되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6. 향초 선물
취미로 수제 향초나 디퓨저를 만드는 사람이 지인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퓨저는 화학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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