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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슈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by 타이탄의도구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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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2% 넘을 경우, 바로 공직에서 퇴출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직에서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단계로 나뉘었는데, 

혈중 알콜 농도 0.03~0.08% 정직~감봉, 0.08%~0.2% 강등~정직, 0.2%이상 해임~정직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12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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