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 12월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2% 넘을 경우, 바로 공직에서 퇴출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직에서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단계로 나뉘었는데,
혈중 알콜 농도 0.03~0.08% 정직~감봉, 0.08%~0.2% 강등~정직, 0.2%이상 해임~정직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12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생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성 호르몬이 9.24? 그건 약물했다고 말하는것 (0) | 2021.11.08 |
---|---|
자궁암 4기 유튜버, 치료중단 위기 호소한 사연... (0) | 2021.11.08 |
30대 여성, 짚트랙에서 5m추락하여 의식불명 (0) | 2021.11.07 |
해양보호생물종인 혹등고래, 속초 앞바다에서 잡혀 (0) | 2021.11.07 |
연세대 강의 중 복학한 남학생들에게 "OO 다녀오신 분들" 이라고 한 여교수 발언 (0) | 2021.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