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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의 몸에 귀신이 붙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도를 숙박업소에 감금한 승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청주지법은 승려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신도 B씨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숙박업소에서 B씨를 불경책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3시간 동안 방안에 감금했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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