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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한 30대 남성은 내연 관계의 여성을 조수석에 태우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그녀의 남편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막아서며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으나, 운전석에 있던 불륜 남성은 남편을 매단 채 15m 가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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