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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9급 공채 공무원을 합격해 대전의 한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휴직신청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슨일일까요.
유족의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 었습니다.
A씨는 규정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여 상사가 마실 차, 커피, 물 등을 준비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A씨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이 지시를 거부하자 그때부터 직장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서발령 1개월만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왔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대전시의 감사위원회 측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해 A씨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11월 까지 완료 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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