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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는 여대생 등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은 숨졌으며,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의 차량은 사고지점에서 4km가량 떨어진 인근 인도로 돌진하고 멈춰섰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A씨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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