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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등록 대상 애완동물을 운반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 자물쇠가 달린 모바일 기기를 꼭 해야됩니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우리 개는 안물어요." 식으로 목줄 및 입마개를 안하는 대형견주들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난 끔찍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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