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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의 국내 점포에서 커다란 벌레가 발견되어 시정처분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사는 20대 여성은 집근처 B 햄버거 체인점에서 평소와 같이 햄버거를 배달 시켜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먹던 중 2.5cm에 달하는 집게벌레를 발견했습니다.
햄버거가 4분의 1정도가 남았을 때 토마토 속에서 삐져나와 있는 벌레를 발견하고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평소 햄버거를 좋아해 이 체인점에서 자주 배달시켰던 이 여성은 사진을 찍고 항의했으나 점포에서는 '그럴리 없다'며 오히려 여성을 블랙컨슈머 (악성 소비자)로 취급해 식품의약안전처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수원 권선구청은 신고일로부터 열흘가량 지난 15일에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왔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공유했습니다.
이 여성이 햄버거에서 발견한 집게벌레는 주방 하수구에서 많이 나오는 벌레입니다.
햄버거 업체는 "해당 사안을 소비자로부터 접수해 인지하고 있고 식품 안전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고객의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 철저한 확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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