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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춤추는 음식점, 호스트바 등 유흥시설처럼 편법으로 운영하는 식당들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식당, 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춤추기가 금지되지만,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제한없이 24시간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춤추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도 일반음식점임에도 이용 특성에 따라 유흥시설로 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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