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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슈

결혼한 지 1년이 채워지기 전에 '이혼'한 사연

by 타이탄의도구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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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부부가 이혼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 사연인 즉슨, 결혼을 하고 어느날 부부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통장정리 중 남편은 아내가 유전자검사 비용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아들은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전으로 거슬러 여자는 결혼식 1주일 전 사귀던 남자와 함께 이별여행을 갔을 때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 임신이 두 사람의 허니문 베이비인 줄 알고 출산을 했습니다.

 

소송 결과 친생관계는 부인이 됐고,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이혼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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