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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가 식품 명칭을 사실게 다르게 광고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명륜진사갈비대표 A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명륜진사갈비에서 대표 메뉴인 돼지갈비는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하면서 '돼지갈비 무한 리필'로 표시된 가격표와 메뉴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전지는 목살과 앞다리살이 섞인 것으로 갈비보다 저렴합니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의 원료육인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서는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할 뿐 원료육의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은 사실과 다른 광고 또는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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