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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슈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기준)

by 타이탄의도구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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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영수증이 나오지만 현금으로 결제 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일 때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10만원이 넘는 경우는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

 

1.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2. 현금 영수증 여부를 묻지 않고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

3.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받는 경우

4. 현금 영수증 발행 시 10% 추가 요금을 말하는 경우

 

궁금해 하실  신고 포상금 은 

 

1. 5천원 이상 ~ 5만원 이하 => 1만원

2. 5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금액의 20%

3. 250만원 초과 => 50만원

 

입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상담/제보를 누르시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또한 스마트폰 손택스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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