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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새벽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도주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오전 1시 27분,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여성을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들이받은 후 도주했습니다.
도주한 이 남성은 사고지점에서 4km 떨어진 한 도로의 화단을 들이받은뒤 멈춰있는 것을 시민이 신고해 경찰해 붙잡혔습니다.
사고지점은 심지어 제한속도가 30km/h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여대생은 대전에 혼자 살며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새벽 알바하고 귀가하던 여대생 숨지게한 '음주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 구형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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