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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않는 아이를 억지로 재운다고 여아 원생을 억지로 눕힌 채 몸으로 압박하다가 질식사 시킨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 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아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뒤 자신의 팔고 다리로 압박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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