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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식 나이', '국제통용기준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 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방법은 법무부에서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국민적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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