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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계면활성제 성분이든 액체와 모기 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40대 교사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 40대 교사는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지난 8일 법조계에서 담당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 된 교사는 신청한 보석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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