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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를 입소한 뒤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정신질환 연기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에서 지적장애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가지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고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대학에서 수석까지 할 정도로 정상이었습니다.
육군훈련소에 정상적으로 입소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소 나흘만에 퇴소한 뒤, 6개월간 10차례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진료상담을 받으며 연기를 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들에게도 "고의로 병역기피를 해서 공익을 받았다"며 "현역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역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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