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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느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택배기사는 평소와 같이 자신의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고객이 택배를 "못 받았다"고 컴플레인을 건 것.
택배기사는 누락된 것 없이 모두 다 배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계속 못받았다고 주장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증거가 없어 회사 질책을 받고 결국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며칠간 해당 아파트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장에서 고객이 못받았다고 한 택배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고객이 받아놓고 거짓말은 한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택배기사가 기망행위로 손해봤다고 판단,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택배기사가 증거를 못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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