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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가 없어도 모르고 계속해서 TV수신료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로 고지서 없이 전기 요금에 합산이 되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수신료 청구를 막아야 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없이 123번 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약 집에 TV를 가지고 있다면?!
할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TV를 가지고 있다면, 방송 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2500원씩 TV 수신료를 납부해야됩니다.
전화 한통이면 10%정도의 TV수신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할인 받는 방법
이는 TV 수신료를 6개월 혹은 1년 요금은 선납하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선납할 경우 1250원, 1년을 선납할 경우 2500원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 TV가 있으신 분들이면 무조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1) 1588-1801 전화 (KBS 수신료 고객센터)
2) 수신료 선납을 요청합니다. (집 주소/ 선납 개월 수 확인)
선납 후에 관리비를 꼭 확인하여 TV수신료가 미청구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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