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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11살 사촌동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11살 사촌 동생인 B군을 인사를 잘 하지 않고 버릇없게 행동한다며 넘어뜨려 발로 수차례 차고, 금속 막대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담당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로차고 금속막대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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