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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취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이 서울대병원에서 의사 수련 과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있는 이 인턴 A씨는 19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의 신체부위를 반복해서 만지고,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아 해임될 경우 5년간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지만, A씨는 징계 처분을 받고 해임되기 전에 스스로 사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A씨의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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