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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따오(청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38위안 (7000원)짜리 새우를 메뉴판을 보고 주문했습니다.
푸짐하게 나온 새우를 푸짐하다 생각하며 음식을 먹었는데 나중 계산서를 확인하니 총 2700위안(5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러 요리를 함께 시켜 먹었는데, 특히 새우요리가 1520위안 (28만원)이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메뉴판 가장아래에 조그만하게 한마리당 기준이라고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갓잡은 싱싱한 것이라 비싸다라는 변명을 했고, 내지 않으면 몽둥이로 패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관광객은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결국 관광객은 2000위안(37만원)을 내고 나왔습니다.
결국 방송까지 나오고, 칭따오 시에서 그 업소를 영업정지 먹이고 9만위안(1600만원) 벌금을 먹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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