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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슈

통화중인 여학생 머리에 소변을 본 남성 '무죄'였다가...

by 타이탄의도구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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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5일 밤 11시쯤 A씨는 천안 동남구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나무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있던 B양(18)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1,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고 강제 추행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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