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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의 한 치킨집에서 프라닥을 보고 모티브를 얻어 아이디어를 냈다가 글로벌 기업에게 소송이 걸렸습니다.
양평 치킨집 이름으로 쓴 김씨 루이비통쪽 소송으로 배상 몰려 분할상환 요청에도 가게 압류 위기 "글로벌 기업의 과잉대응" 분통.
법조계는 "브랜드 가치 존중해줘야"
"프라닥(Puradak Chicken)은 되고, 루이비 통닭(Louisvui Tondak)은 안되나요?" 경기도 양평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아무개(44)씨는 19일 수화기 넘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에 먹고살고자 낸 아이디어에 글로벌 기업이 과잉 대응 한다는게 김씨의 생각입니다만...
김씨는 최근 법원으로 부터 패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쪽에 1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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