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 등 다수 혐의로 A 씨(26) 등 107명을 검거했으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 7일부터 지난해 6월 22일경까지 대전 동구 가오동 일대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음주·교통사고를 유도하거나 꽃뱀을 투입해 허위 성폭력 등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사기를 통해 약 6억 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인이나 랜덤채팅 앱 등을 활용해 물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섭외한 꽃뱀을 투입해 피해자들과 음주 후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강간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선후배나 지인 등을 모집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의 교통사고를 당한 한 택시 기사는 “손님이 갑자기 골목길 쪽으로 가자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을 지급했었다”라며 “사건 발생 뒤 ‘자전거 운전자와 손님이 친구 관계로 밝혀졌다’라는 사실을 경찰에게서 들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단순 공갈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행임을 포착해 금융계좌·통신·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장기간 진행해 일당을 전원 검거했으며, 범죄수익금 약 1억 3000만 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했습니다.
경찰은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성관계 및 음주운전을 유도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공갈한 범죄가 확인되는 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혹시라도 유사한 피해를 보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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